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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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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법의 형성

Ⅲ. 미국법의 특색
1. 역사적 계속성
2. 보통법와 형평법(equity)이라는 법의 이원성
3. 공법(公法)면에서의 대륙법적인 법치주의(rule by law)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
4. 사법(私法)면에서의 대륙법적인 의사이론(will theory)에 대한 관계이론(relational theory)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발상
5. 법조일원(法曹一元)의 제도
6. 배심제(陪審制)
7. 소송중심주의
8. 논리적 총칙적 발상의 여하

Ⅳ. 미국법과 영미법

Ⅴ. 미국법과 미국주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이 행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조세제도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주가 있다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주소득세의 세율은 주마다 다를 수 있고, 어느 주에서 다른 주로 여행하는 경우에 경험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쇼핑시 부과되는 거래고세(sales tax)의 세율도 주마다 차이가 있다. 교통법규도 주마다 만들어져 주에 따라서는 적신호에도 우회전이 인정되는 곳도 있다. 형사법에 관해서도 연방헌법전만이 존재하는 캐나다와 달리, 주마다 형법전이 있고, 책임능력의 취급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더욱이 살인, 강도, 강간이라는 통상의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그 양형의 폭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등의 사법분야는 대부분이 주의 권한 내에 있다. 약인의 요건을 유연히 자유롭게 해석하는 뉴욕주와 같은 주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주가 있다면, 이것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주도 산견(散見)된다. 원고의 과실이 결과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의 항변을 인정하는 주가 있다면, 그것에 대신하여 과실상계적인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의 항변을 도입하고 있는 주도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는 주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교통사고에 관해서도 강제보험제도를 두고 있는 주가 있다면, 임의보험에 맡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주도 있는 상태이다. 물권법은 계약법 내지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지방색이 보다 강하다. 예컨대, 부동산물권이전증서의 등록제도(recording system)에 관해서도 경쟁타입(race-type)의 제도가 있다면, 통지타입(notice-type )의 제도도 있고 또 중간의 절충타입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주도 있다. 담보에 관해서도 권원(title)이론에 기초한 양도저당(mortgage)을 채용하고 있는 주가 있다면, lien이론에 기초한 양도저당을 인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혼인의 요건, 혼인 후의 부부재산제도(부부별산제인지 부부공유재산제인지. 후자는 스페인법의 영향을 받은 남서부의 여러 주에서 나타난다) 등은 주 내지 section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다. 이혼에 관해서는 그 요건의 엄격한 주와 네바다주와 같이 완화된 주에서는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회사법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회사기업의 경영에 대폭적인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델라웨어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는 모든 상장회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주나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법적 경향을 가지는 뉴욕주사업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Law)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는 미국형연방제도에 내재하는 제도적 조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법 중에서 일반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법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병행하여 미국대륙의 자연적 공간적 확대라는 점도 미국법의 지방화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풍사적, 사회경제적 제 조건은 주 내지 section에 따라서 상당한 상위가 나타나고, 그것을 반영하여 주 내지 section 특유의 지방적인 법이 형성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유수의 이용에 관하여 보통법으로서 전통적인 연안권의 법리(riparian doctrine)는 동부의 여러 주에서는 그대로 채용되고 있지만, 서부 여러 주의 건조지대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그 section 특유의 전용권의 제도(appropriation system)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어서의 금광의 발견, 소위 gold rush에 따른 급박하고도 대폭적인 광업자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종래의 보통법상의 채굴권으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광업자의 관습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가항수역(navigable waters)에 관해서도 종래의 보통법에 따라서 해상, 입강(入江) 및 조수의 간만의 영향을 받는 하천만이 그 대상으로 되는 대서양안의 여러 주의 법과 오대호지역,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한 내륙부에 있어서 항해가능하고 통상에 유용한 하천은 모두 포함된다는 중서부 여러 주의 법 사이의 상위에 의해서 해법의 적용범위 및 해사법원의 재판권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까지는 독자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한 미국법의 지방화적 경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큰 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제도적 요인 및 자연환경적 요인과 함께 개척자사회가 산출한 역사적 사회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여러 주는 식민개척의 시기, 그 후의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상에서도 다양화가 나타나 입식(入植)이 늦은 지방에서는 개척자적 조건이 법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법제도의 지방분권화적 요청, 단기의 임기에 의한 법관의 공선, 정치하고 엄격한 방식과 요건으로 구성된 보통법사의 소송기술의 소실 등은 그 예이다.
이들 이외에도 미국법의 지방화를 촉진하는 요인을 상정할 수 있겠지만, 주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미국법의 지방화가 조장되고, 지방적인 일탈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손세정(2009), 영미법상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 이상규(1989),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적법절차, 대학출판사
○ 장호순(1998),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 정하명(2009), 미국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한국공법학회
○ 헬렌강 외 1명(2011), 미국법과 미국식 교수법이 한국 법대생에게 갖는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L.M.FRIEDMAN 저, 서원우·안경환 역(1987), 미국법입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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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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