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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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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사와 복사권

Ⅱ. 복사와 복사기

Ⅲ. 복사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1. 설립 경과
2. 업무의 주요 내용

Ⅳ. 복사와 기업
1. 저작권법 제27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2. 저작권법 제22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Ⅴ. 복사와 도서관
1. 취지
2.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1) 반적 요건
2) 자료보존을 위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하는 복사를 행하고 있는 경우, 그 복사에 대해 복사권 처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복사권 처리를 행함에서는 사용료액, 지급방법 등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조건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작권법 제22조의 적용범위 내의 복사와 그 범위를 초과하는 복사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과 집중적 권리처리기구 사이에서 가이드 라인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규정된 용어나 조문의 해석,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당사자 사이에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이 시행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Ⅴ. 복사와 도서관
1. 취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일정한 경우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미치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도서관이지만 문학학술에 관계된 창작적 활동이 그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도서관 자료의 보존활용을 위한 한도에서 저작물의 복제 등이 허용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문화적공공적 역할을 다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한 허용이 되려면, 다음에서 각각 살피는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 요건과 각 태양에 따른 개별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와 약간 상이한 형태의 이용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전송인 경우에도 개별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1) 반적 요건
가) 영리 목적 여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저작재산권 제한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비영리 목적이란 요건은 본조에서도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복사용지대나 기계소모비 등 실비를 받는 것은 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나) 주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주체이다. 여기에서 복제는 도서관 등이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 등이 행위주체이다. 관내에서 외부의 복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주체의 범위를 일탈한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주체의 범위를 따져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가를 수 있다.
다) 객체(대상)
복제의 대상은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로서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이며,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참한 저작물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 이용형태와 방법
저작물의 이용형태는 복제 등에 한하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은 금지된다. 이는 본 조항이 공적영역에서 다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일단의 이용에 있어서도 복제가 대종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현실성이 고려된 것으로 여겨진다. 복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복사나 녹음녹화 등에 의한 복제도 허용된다.
2) 이용 형태별로 본 개별적 요건
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법 규정(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요건>
a) 목적은 조사연구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사연구는 반드시 학문적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b) 이용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미리 복제하여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c) 복제의 대상은 공표된 도서 등 즉,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인 저작물에 한한다.
d) 복제의 범위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하고 전부 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일부분이라 함은 도서 등의 절반 이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화 등의 경우는 그 성질상 전체이어야 한다는 설이 다수이다.
e) 복제의 수량은 1인 1부에 한 한다.
2) 자료보존을 위한 경우
<법규정(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요건>
a) 목적은 자료의 자체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예컨대, 마이크로 필름화나 희귀본의 손상방지 등).
b) 복제범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이다.
c) 저작물의 부수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라고 해석된다.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
<법규정(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요건>
a)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복제를 행하는 도서관이나 요구하는 도서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상의 도서관 등이어야 함은 전술한 일반적 요건에서 본 바와 같다.
b)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작물이 고가라는 이유로 구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c) 복제 목적은 다른 도서관 등의 보존용이어야 한다.
d) 복제 범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및 수량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참고문헌
권지연 / 대학도서관 문헌복사 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4
문지원 / 친환경 복사기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유덕수 / 복사권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1
최우찬 / 형법상 복사문서의 불법사용,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황적인 / 복사권의 비교법적 고찰, 국회도서관,2001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발전방향, 한국복사전송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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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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