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법 개념, 방송법 구성, 방송법 쟁점, 방송법 개선방안]방송법의 개념, 방송법의 구성, 방송법의 쟁점, 방송법의 개선방안 분석(방송법, 방송법 개념, 방송법 구성, 방송법 쟁점, 방송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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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방송법 개념, 방송법 구성, 방송법 쟁점, 방송법 개선방안]방송법의 개념, 방송법의 구성, 방송법의 쟁점, 방송법의 개선방안 분석(방송법, 방송법 개념, 방송법 구성, 방송법 쟁점, 방송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법의 개념

Ⅲ. 방송법의 구성
1. 방송의 공익성 강조(제1조-6조)
2. 시장진입 규제(제8조-19조)
3. 편성 규제(제69-78조)
4. 내용 규제(제32조-34조, 제86조)
5. 시청자 참여(제86조-90조)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7. 처벌규정(제105-108조)

Ⅳ. 방송법의 쟁점
1. KBS2와 MBC 민영화론
2.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 보장과 경영다각화
3. 뉴미디어 방송의 소유권 규제완화와 M&A 정책
4. 외국자본, 외자규제의 문제
5. 시장점유율 측정방법 변화

Ⅴ. 방송법의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2.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방향
1) 기구 통합
2) 기구 분리 : 네트워크 부문과 컨텐츠 부문의 분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시하는 분야 모두를 행정책임자 혹은 위원회라는 단일 의사결정기구가 담당해야 하나, 동일체가 사안에 따라 정책목표를 달리하는 의사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상이한 정책목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 정립이 필요해진다. 통합형태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과 공익성의 동시 추구가 더욱 어려워지거나 하나의 목표에 대한 정책 편향으로 타 목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위원회형 통합기구는 방대한 통신분야 인허가 업무를 주관하기에 부적당하다. 특히 양 부문에 정통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단일 기구내 이견 대립에 의한 정책 결정 지연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
기구의 통합은 통신부문이 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방송부문이 요구하는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가능하며, 많은 제약요건과 사전준비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기구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기구의 통합은 통신과 방송 담당자들의 의지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으며 정부의 부처개편계획에 따라 비로소 가능하므로 상위기관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기구 분리 : 네트워크 부문과 컨텐츠 부문의 분리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한 최적의 대응은 향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부문과 컨텐츠부문을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디지털화와 광대역화로 인해서 기존의 음성, 데이터, 영상 컨텐츠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 또한 어려워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즉, 향후에네크워크는 기본적으로 통신과 방송을 모두 전송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안이며, 네트워크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시장경쟁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방송컨텐츠 규제는 공익성 차원에서 내용규제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융합의 진전에 따른 타당한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컨텐츠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 컨텐츠부문에 대한 전망이 네트워크부문보다 더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화속도가 다른 두 부문에 대해 담당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규제철학과 규제논리가 상이한 기존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현행의 분리 체계보다는 정책 및 규제의 유연성 면에서 진일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구의 정책 목표간 마찰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
Ⅵ. 결론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법의 개정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방송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뉴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법 개정의 또 다른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 미디어 부분을 반영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방송독립을 위한 법제의 완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책임 있는 기관이 방송위원회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뉴 미디어 부분만 반영하고 있을 뿐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은 외면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여야로부터 수긍할 수 있는 방송독립안을 제시하였다면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준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방송이 파행을 거듭하게 만든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수신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독한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시청료거부운동에 돌입하여 KBS 경영에 타격을 주자 민정당은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편입시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고, 그 후신인 신한국당은 전기료에 합산하여 징수하는 아이디어를 실천하며 KBS-1TV의 광고를 폐지한 바 있다. 또 그 후신인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납부 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입법자의 전적인 자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입법자는 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수신료를 책정해야 하고,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킬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은 KBS가 자율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공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인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인상은 고사하고 ‘입법자의 전적인 자의’를 발동하여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방송위원회,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방송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정책에 따라 방송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바로잡고 개혁하며, 앞으로 어떤 방송철학을 갖고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방송은 정권의 전유물도, 거대야당의 노리개도 아닌 국민의 방송이다. 특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자제하고 도와야 한다. 지상파에 더 이상 상업방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KBS2와 MBC의 민영화를 위한 음모가 있다면 모두가 결연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민 / 방송법제의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언론, 1994
김주희 / 17대 국회 방송법 쟁점 무엇이 있었나, 한국방송협회, 2008
김진웅 / 방송 공익론의 법적 접근 :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양문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청자 권리 실종, 한국방송협회, 2008
정기현 /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 세미나, 2000
한국언론정보학회 /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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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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