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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구조조정][공기업구조조정 특징][공기업구조조정 경위][공기업구조조정 성과][지배구조개선]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공기업구조조정의 성과, 공기업구조조정의 지배구조개선,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1. 정부는 공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기 전에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동착취적이고 이윤 극대화적인 자본합리화 전략을 공기업에 이식시키고 그 후 그 공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노동배제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3.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의 자본합리화 전략은 사실 공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신자유주의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도되고 강요된다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성과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지배구조개선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경영혁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구조 상 이러한 개선의지를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굳이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이는 민영화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상호불가분임이 여기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여전히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기획처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무부서의 차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영위원회 및 각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이사는 대부분 비상임이사로서 정부에서 시달하는 방침을 추인하는 ‘들러리’ 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상임 사외이사는 주주 혹은 주주협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어서 지배주주인 정부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기업경영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여 공기업사장의 책임을 묻기에는 권한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 자율-책임경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높은 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정투법은 또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기업의 예산편성에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투법 제21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원장(현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임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법률은 아무런 보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들의 기능이 과연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들에게 업무수행 경비의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어 ‘자기직업을 유지하면서 큰 노력없이 과외소득을 획득할 매력적인 자리가 될 가능성’을 지적받고 있다. 현재 한전의 경우는 1999년 2월의 기획예산처 운영지침을 근거로 사외이사에게 월 200만원의 활동비(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150여개의 안건 중 조건부 가결 3건과 수정 및 보완가결 각 1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그간 공기업은 책임자율경영에 관한 이상의 법제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낙하산인사와 각종 청탁비리, 정부의 경영간섭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법제상의 미비점 외에 결정적으로는 정치권과 수구관료 등 기득권집단의 전근대적 구태를 단절할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동력을 추동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위에서 강조한 노동조합이나 공중의 경영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공공참여적 모델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견인해내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의 고리를 차단하는 자율경영의 방패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현행 법률을 보완하되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의 노동조합 추천을 일정 지분 보장하고 감사 및 이사 선임에 있어서 사회단체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소유 및 경영을 궁극적으로 국민적 감시 하에 둠으로써 공익기간산업 대기업으로서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민을 대신한 지배주주로서 정부의 공기업규제는 단기성과는 경영계약제도를 통한 사후적 규제를 통해, 중장기 규제는 전력 및 에너지산업 일반과 관련한 전략적 규제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성 측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지난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 성장을 누려오던 우리 경제는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고비율-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증시 폭락, 외환위기가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IMF의 지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정부 정책 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동 부문 등의 대내적 요인과 동남아 외환위기사태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총체적으로 근거하나 특히 경제활동의 원동력인 실물 기업부문의 국제 경쟁력 상실에 큰 책임이 있다. 스위스의 국제 경영개발원(IMD)은 우리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46개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나 다름없는 35위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대만(16위)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24위), 필리핀(32위)보다도 낮은 순위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보고임에 틀림없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원동력인 실물 기업부문이 장기간에 걸친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병을 키워왔다는 데에 기인한다.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 부문까지도 외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나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 안주하여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 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저임금과 정책 금융에 의한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규모를 늘리는 외형 극대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외형위주의 경영은 비효율적인 자본 투자와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대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인 자본 조달과 투자선택을 통해서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즉 기업경영의 기본 기업가치 또는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위원회(2000) - 공기업개혁 실적
곽창규(2001) -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송광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경용 외 1명(2000) -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국보건사회학회
이준화(2000) - 공기업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토지공사, 한국 언론문화협회
윤주희(2011) -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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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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