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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어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술이전소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재해손실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1.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대상업종
2. 지원내용
1) 등록세 면제(법 제119조 3항)
2) 취득세 면제(법 제120조 제3항)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법 제121조)
3. 지원신청
4. 관련규정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어음
1. 개요
2. 공제내용
3. 공제세액 활용
4. 기타 관련사항
5.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술이전소득
1. 기술소득의 범위
2. 조세감면 범위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재해손실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공제대상 소득세의 범위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징수유예기간(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결정통지(소득세법 제58조 제5항,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Ⅷ. 결론
국내기업들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연구개발지출규모를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들은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조세지원에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유동성 등 기업의 경영적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결정하는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조세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세지원제도를 고려하였을 뿐, 기업의 재무적 요인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는지에 대하여 재무적 요인을 아울러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요인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서로간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IMF 이후 기업들의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특성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R&D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원제도인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과 재무적 변수로서 직전 연도 연구개발지출 증감율, 과거 3년간 연구개발지출 평균, 수익성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토빈q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기업에 대한 분석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되는 연구개발집약기업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연구개발지출은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 중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는 연구개발지출 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기술개발준비금과 연구개발지출은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세법상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연구개발지출 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지출 투자촉진을 위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와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셋째,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지출금액은 직전 연도의 연구개발지출금액과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어 직전 년도의 지출액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지출 증감율은 직전 연도의 연구개발지출투자 증감율과 과거 3년간 연구개발지출지출 평균과는 음(-)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연구개발지출의 증감액은 과거의 증감액과 반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업에서 연구개발계획에 의하여 전체 투자금액을 확정한 다음 연도별 집행에 있어서 과거 지출의 증감액과는 반대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최정호(1997)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수익성 비율은 연구개발지출과 부분적으로 양(+)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지출을 많이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Bean and Guerard(1983), 김영덕이영식(1993), 정규언(1998)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토빈q 비율은 연구개발지출과 통계적인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기회를 나타내는 토빈q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지출을 많이 할 것이라는 이론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연구개발지출 비율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차입신주발행 등 외부자금을 이용한 연구개발지출보다는 내부금융 수준을 나타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비율이 연구개발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Kamine and Schwartz(1978), Petersen and Himmelberg(1989), 정규언(1998)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세법상 연구개발지원제도인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은 연구개발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연구개발지출금액과 증감율은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지출금액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반면, 다른 재무 비율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들이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는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정,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효성과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2004
◈ 박흥조,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 신우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9
◈ 심문석,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1
◈ 이향구,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인하대학교, 2007
◈ 정순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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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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