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험(4대보험)이란
2. 국민연금보험
3.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고용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고용보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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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의 0.45%) 와 사업주 (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일정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2004년 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자이다. 단,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한달 동안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타게 된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육아 휴직의 경우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40만원씩 지급한다.
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근로자(임금의 0.45%) 와 사업주 (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일정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2004년 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자이다. 단,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한달 동안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타게 된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육아 휴직의 경우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40만원씩 지급한다.
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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