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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원천 징수세율
* 금융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결손금을 공 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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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내용
5) 세액감면의 승계
6)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8) 근거법령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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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ㆍ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ㆍ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ㆍ세무조정계산서
ㆍ기타 부속서류
3)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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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pf.re.kr/jungbo/tax18.asp
5. http://100.nate.com/EnSrch.asp?kid=10948200 ◈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1. 종합소득세 과제표준의 계산구조
2. 세액의 계산
3. 종합소득공제
4. 세액의 공제
5. 가산세
6. 가산세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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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600,000
(4) 종합소득과세표준 = 9,975,000-3,600,000 = 6,375,000
(5) 종합소득산출세액 = 6,375,000 x 10% = 637,500
(6)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 637,500-300,000 = 337,500
♣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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