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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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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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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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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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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 검사가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개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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