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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수 없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 한 사람만을 선택하여 취소할 수 없고, 설사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된다. 특히 간통죄 고소는 배우자라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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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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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 방법
1) 취소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
2)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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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한 개의 범죄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범죄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음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은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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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게 되므로 범인이다. 고소기간이 기산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리적 의사의 해석이 중점을 두면 순차로 알려진 공범에게는 따로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3. 고소취소의 제한
- 공범자 A. B가 관여한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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