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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경우 그 고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범에 있어서 개인이 국가형벌권에 관여하게 되어 국가소추주의에 반하므로 고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하나의 범죄 일부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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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강간·간통·모욕 등이다.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취소는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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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對的親告罪
- 親族上盜例와 같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인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는 공범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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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효과
1) 재고소의 금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친고죄 - 소송조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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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예, 친족상도례)의 경우: 친족이 아닌 자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공범인 친족에게도 미치는가 ? Nein, weil 친족 아닌 자의 범행은 친고죄가 아님
- 문: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가 1심판결선고 받았음 - Dann 그들에 대한 고소취소권 소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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