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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물상보증인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대상판결 사안의 해결
(1) 본 사건 사안은 물상보증인 數人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이므로, 공동저당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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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물상보증인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물의 담보력을 신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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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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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또는 제3 취득자와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의 대위규정에 의해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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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위권의 발생시기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된 때이고,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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