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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등기들은 C와 D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고의 법리의 구성은 다르나 결론은 대법원과 같다.
3. 마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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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마500 판결)
3.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 변제자대위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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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C 는 채무자소유 X 토지상의 1번 저당권에 대위하는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C 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의 1번 저당권을 물상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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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이외의 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대위의 규정(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다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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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의 대위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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