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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처리 지침을 보면
사망사고,도주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부상사고인 경우 구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보험가입,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자.
ㆍ10개 항목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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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배달된다.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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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고 방어운전을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항상 이를 직시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법을 준수하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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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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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승차하던 승객이 지면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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