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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관련규정은 특별히 위험부담이 높은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되고 따로 국가배상청구권을 2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 배상 금지사상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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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 이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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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자가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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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청구권경합」이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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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배상법 제6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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