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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법, 조정 매뉴얼", 2003
노사정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제도 및 쟁의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자료", 2003
박덕제,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박민생, 허갑수, “노사관계론", 대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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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내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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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조정적 권한, 심판적 권한 및 기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1. 조정적 권한
1) 의의
조정적 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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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중에서 선정한다. (동법§15 ⑤)
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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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그 해결에 있어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하겠다.
4.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내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제72조제1항).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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