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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사기강박에 의한 것(민법 §110)일 때 당사자의 취소로 종료한다.
⑶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킬만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당사자의 해지로 종료할 수 있다.(동법 §32 ③)
⑷ 단체협약은 당사자 변동(회사 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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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있으므로 노사대표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규약 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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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위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단협의 법적 성질과 협약능력
Ⅲ. 단협의 당사자
Ⅳ. 단협의 성립요건
Ⅴ. 단협의 신고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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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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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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