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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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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제1항)
(2) 최고의 상대방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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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대판 1996.2.13 95다41406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정에 대한 본인의 부지) 매수인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분양택지매수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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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2. 원칙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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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제1항)
(2) 최고의 상대방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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