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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은 그 남용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권남용행위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남용행위시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효과귀속결정의사의 결여여부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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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
*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참고] 의사와 표시는 대부분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3가지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 본인만 알고 일부러 다르게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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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달주의).
(2) 대화자간 : 到達主義와 了知主義가 적용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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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1. 비진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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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표시
대판 93.7.16. 92다41528 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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