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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4건

108조 2항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김준호, 송덕수) 유추적용을 긍정하게 되면 등기에 공신력을 부정하는 현행 민법의 태도와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은 할 수 없고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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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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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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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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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이영준, 고상룡, 김상용 등). 이에 반해 제108조 제2항을 유사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한다면 법률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우리 민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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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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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5.6.30 94다52416 2. 대판 1963.3.28 62다862 3. 대판 1975.8.19 74다2243 4. 대판 1997.7.25 97다362 5. 대판 1985.11.26 85다카1580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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