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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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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허위표시의 의의
2. 제108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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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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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1. 12. 27. 91다3208).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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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가 없더라도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108조 2항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김준호, 송덕수)
유추적용을 긍정하게 되면 등기에 공신력을 부정하는 현행 민법의 태도와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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