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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604, §607)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회사의 계속
◎ 자본(§289)
◎ 설립중 회사
◎ (판례)설립중회사
◎ (Case)설립중회사, 발기인의 권한범위
◎ 변태설립사항(§290)
◎ (판례)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의 효력
◎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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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0102조 제6항.이정원. (2020). 복합운송계약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1, 129-154.
정완용 외 8명. (2009).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복합운송법 제정방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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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5
3. 판례⑵………………………………………………………………………7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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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이 시사하는 점.
대법원은 [위조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원실업에 수입화물을 인도한
선박회사대리점에게 책임이 있다.] 고 관시 하였다. 이 판결 내용은 보증도가 국제적으로
해운업계에서 상관습으로 정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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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이 시사하는 점.
대법원은 [위조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원실업에 수입화물을 인도한
선박회사대리점에게 책임이 있다.] 고 관시 하였다. 이 판결 내용은 보증도가 국제적으로
해운업계에서 상관습으로 정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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