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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우선권을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 먼저 등기 (양수등기)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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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상대적 등기사항).
개인도 상호를 등기하면 그 보호가 강화.
(2) 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만이 유일한 회사의 명칭이고, 회사는 그 명칭이 공시되어야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절대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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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력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제25조 2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3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A가 등기상호를 B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 후에 동상호를 C에게 이중양도한 경우에 C가 동상호를 먼저 변경등기하였다면, C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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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미등기상호의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호의 주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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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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