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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제도로서 제척기간/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의 기간/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소멸시효의 효과 순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간다. 특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등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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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구하므로 중단제도가 존재하나, 제척기간에서는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려는 권리의 예정된 기간이므로 중단제도가 없다.
④ 停止制度의 有無
소멸시효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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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효과는 다른 者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례□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大判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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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는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설정자)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시효기간 완성 전에는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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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
- 시효기간 : 세목에 관계없이 5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 : 국세징수권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특정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경 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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