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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실외로 영향을 미쳐 피해를 준 경우를 규제
실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장과 비슷한 규제기준.
사람과 건물이 적은 기타지역은 기준을 완화
조간/주간/야간
50/55/45(주요지역)
60/65/55(기타지역)
도로소음규제기 준
배출원이 자동차·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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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규제 방향
1. 정부의 대책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소음 환경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공장, 자동차의 소음이 규제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곳에는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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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생활 소음규제지역 내에서는 확성기소음, 사업장소음,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사장 소음을 규제하며,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기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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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에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생원에서부터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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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 및 구조개선, 원활화, 규제 등에 의한 주행상태 개선, 자동차 교통총량 억제, 도로구조 개선 등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공장소음: 지역구분에 의한 공장부지 경계선에서의 소음레벨이 규제기준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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