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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채무는 실질적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38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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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Ⅰ.서설
Ⅱ. 일반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2. 사용자의 총재산
Ⅲ. 최우선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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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말한다(영4조).
2) 지급대상 임금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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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확보 어려움과 근로자의 생활곤란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제도 등을 두고 있다.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2. 최우선변제
3. 우선변제의 순위
4. 우선변제의 방법
5. 임금채권 우선변제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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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채권의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체당금)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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