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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는 기업의 도산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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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Ⅰ.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및 관련 규정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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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근기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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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 환수가능, 후순위 채권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6.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한계
사업주의 재산 없는 경우, 재산 있어도 강제집행절차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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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VI.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의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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