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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배임의 고의가 없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4.7.22.)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업체에 부당지출하거나(대판 1997.10.24), 대학 교 총장이자 학교법인이사인 자가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 및 전용운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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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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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1)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무로 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한다.
2) 행위 : 본죄의 행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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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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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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