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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에서(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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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학 대학원, 2013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2016
- 이두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재대, 2007
- 신화연외,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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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리를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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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연금법에 따라 65세미만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9만1,000원(2010년 복지부 추정)의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6만원을 더해 월 15만1,000원씩 장애인연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다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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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장애인연금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촌(부모 및 자녀)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름없는 규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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