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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63), 긴급조정이 결정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노77).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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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며, 노조법81⑤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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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4.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중인 업무에 대하여 대체하여 근로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주체적 정당성 요건
Ⅲ.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Ⅳ. 시기절차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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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_ 끝으로, 판례 가운데는 노동조합의 언론이 기업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보이는데, 이러한 표현이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의미인지 아닌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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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자유권적 측면의 중시, ④ 노동법의 해석방법에 있어 기업별 조합조직이 지배적이라는 일본특유의 사회적 사실관계에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실천 지향성과 같은 특징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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