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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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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Ⅵ.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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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2촌이내 친족이 공동상속
13) 임차인 중심주의 :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
14 임대차 소송 : 임차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같이 신속하게 처리. I.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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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농(都農)통합지역으로 되어있는 군지역을 광역시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군지역도 광역시의 일정액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은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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