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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위 채권은 위 변제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하여 소멸한다고 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오육일조는 위와 같이 제삼채무자가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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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달리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
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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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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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그의 전부채권자 압류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위의 제3자가 아니다(대판 99다51685 등).
② 그리고 위의 제3자는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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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허위유치권, 상사유치권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와의 우열관계(경매개시기입등기시 기준)
나.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부
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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