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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무 면탈 목적의 가장매매.
ㅁ) 대판 1991. 3. 22 90다6545 - 회사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위 중간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료라고 판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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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 관련판례 ]
대판 93.8.27. 93다12930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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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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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외형(등기 혹은 채권증서)을 제거한 경우에만 철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외관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VI. 제108조의 적용범위
1. 법률행위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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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사안의 경우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허위표시만을 이유로 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특정채권도 가능하므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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