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하는 것도 위 내용에 준하다. 가옥의 전부명도청구경우에 일부명도명하는 것은 양적인 일부인용판결이지만 피고와의 동거를 명하는 취지가 내포되었으므로 석명에 의해 원고의 진의를 밝혀 일부명도를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만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잔부청구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결과가 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실상계를 한 뒤에 남은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적은 쪽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외측설이 대립하는데,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안분설,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외측설에 의함이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보인다.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처분권주의
(1) 의의(法203조)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3) 처분권주의의 예외
(4)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6)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1) 건물철거청구에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