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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것도 위 내용에 준하다. 가옥의 전부명도청구경우에 일부명도명하는 것은 양적인 일부인용판결이지만 피고와의 동거를 명하는 취지가 내포되었으므로 석명에 의해 원고의 진의를 밝혀 일부명도를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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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설도 유력하며 실무상은 대부분 참작설에 의하고 있다.
4. 일부청구와의 관계
_ 손해배상의 일부청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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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의 구별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Ⅳ. 적용범위
1.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4.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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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상계를 한 후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정한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 또는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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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만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잔부청구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결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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