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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정한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91. 1. 25. 90다6491)
나. 일부청구에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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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각하하면 된다는 견해(호문혁)
③판례
판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
(3)결론
신의칙 위반이라는 민사법관계상,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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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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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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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포기 · 인낙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소와의 구별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2) 양성설
(3) 소송행위설
Ⅲ.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1) 소송종료효
(2) 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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