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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봉쇄할 수 있게 되는바, 그렇다면 제141조 단서가 의도한 무능력자 보호의 취지가 무시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141조 단서의 적용범위를 무능력취소에 한정한다면 가령 상대방이 사기취소를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무능력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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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0. 11. 24, 70다2155)
5. 甲과 丙의 법률관계
1) 丙의 善意인 경우
丙의 선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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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전문). 사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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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 김상용 등).
한편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취소한 후에는 무효가 되므로 무효에 따른 제3자 보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관련판례>대판 1975.12.23 75다533
사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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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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