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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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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전면적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착오란 원칙적으로 의사의 表示 過程 중에 발생한 의사와 表示와의 부일치로만 한정하여 표시로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와의 불일치로 한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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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하여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한 착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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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절충주의
4. 민법의 입장
Ⅲ. 민법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정의
2. 요건
3. 착오에 의사표시의 유형
1) 착오의 유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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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의 요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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