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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결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 설
(1)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2. 판 례
(1)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Ⅲ. 학설,판례의 검토와 사견
1. 금융실명제의 시행과 예금계약 당사자 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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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III. 실명전환 업무
1. 실명전환 절차
2.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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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 후 6∼7조 원의 실명전환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 그 하나는 실명제 이전 금융자산 실명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실명제 실시 후 차명의 본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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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어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가입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파산 등 예금보험공사가 2000년말 이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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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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