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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형사소송법상의 다양한 규정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적 요청일 뿐.
- 따라서 당사자주의와 구분되는 직권주의를 재판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소송구조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해. 당사자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가 변형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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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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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몰가치적자기목적적
국가
선재하는 정적현실적 국가
형성중인 동적현실적 국가
국가와 사회
2원론(실체적 대립)
2원론(구조적 대립)
2원론(국가와 사회의 교차적 2원론)
헌법
수권규범,
실정법질서의 최상위 규범
정치적 결단
국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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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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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본질과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직권주의가 본질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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