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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행
(4) 자격형의 집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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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가석방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전에 조건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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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의의와 종류
*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
②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님.
실제상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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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포함된다.
Ⅱ. 형의 집행
1.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사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2. 자유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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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경중
형벌의 가중
누범가중(제35조), 경합범가중(제37조)
형벌의 감경
법률상감경(제55조), 작량감경(재판상감경, (제53-54조)
형벌의 면제
필요적 면제(제26조), 임의적 면제(제27조)
형벌의 가중감경의 순서- 가감례(제53-57조)
형벌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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