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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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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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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I. 들어가며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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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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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칙의 적용범위 (5)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13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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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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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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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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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1)견해의 대립 (2)검토 2008도 11437판결 1. 문제의 제기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해결 2007도3061 2012도13607 2012도13611 Ⅱ. 대상판결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 사실관계 2. 쟁 점 4. 대법원의 판단 5. 평 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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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3.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4.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5.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6. 신용카드범죄의 급증이유 7.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8.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과 관련사례 1. 신용카드범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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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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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경우 2 항만당국의 적용가능한 안전승무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항만당국의 당해 선박에 대한 항만당국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해 또는 기관당직 배치 4 안전항해, 안전무선통신 또는 해양오염방지에 필수적인 장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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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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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으로 전제된 事實關係의 변동이 생긴 때, ③ 법령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기속력을 잃는다. (2) 自 判 상고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환송.이송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ⅰ)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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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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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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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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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5. 보강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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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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