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폐자재 처리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중의 상태에 있다고 하고,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개업준비의 일환으로 사건 크라샤의 보관장소인 잡종지 소유자로부터 잡종지 5000평을 임차하였다. 또한 원고의 ‘크라샤’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동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남성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 원고와의 이 사건 ‘크라샤’ 보관 등에 관한 종전 합의내용을 부인하자 원고도 이남성과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피고 회사는 같은해 11월 24일 원고에게 같은해 12월 25일까지 ‘크라샤’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으면 임의 처분하겠다는 최고서를 보냈고, 같은 해 12월 31일 이남성은 이사건의 크라샤를 매도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남성은 원고의 ‘크라샤’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발기인대표와 원고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당시와 개업준비행위의 일환으로 크라샤의 보관장소인 잡종지 5000평을 임차 할 당시에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발기인인 이남성은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할 여지가 없었다. 즉, 설립중의 회사 상태가 아니였던 발기인의 행위는 회사설립후에도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발기인인 이남성이 이사건 ‘크라샤’를 보관 및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지 않지만, 적어도 발기인으로서의 개업준비 행위의 일환으로 잡종지의 임차,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업무절차 등, 피고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그 토지를 임차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설립 후 피고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2.결론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1주이상의 주식인수의 성립요건을 통해 성립한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로 귀속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大判 1970. 8. 31, 70 다 1357【양수금】; 同 大判 1990. 12. 26, 90 누 2536【】
으로써 설립중의 회사 상태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하고 부담한 권리의무는 회사설립 이후로 귀속된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인 한,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짐으로 설립중의 회사가 행한 불법행위도, 설립 후의 회사로 불법행위책임을 귀속시켜 인정한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 상태 이전,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설립 후 회사의 불법책임을 인정한다.大判 2000. 1. 28. 선고 99다 35737【손해배상(기)】
  • 가격1,4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