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Ⅰ. 서 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본문내용
감독청의 제소지시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단체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 한다.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제소... 할 수 있다. (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제소... 할 수 있다. (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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