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2.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임
3. 비진의 의사표시의 판단
4.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임
본문내용
위나 목적, 그 기간 등에 있어서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처분의 하나인 정직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위 정직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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