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연장근로
3. 야간근로
4. 휴일근로
2. 연장근로
3. 야간근로
4. 휴일근로
본문내용
않음이 원칙이다.(판례)
3) 휴일등의 중복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 단체협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
4) 휴무일의 경우
휴무일의 근로에 대해 행정해석은 가산임금지급사유가 아니라고 보나, 휴무일도 근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지급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휴일등의 중복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 단체협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
4) 휴무일의 경우
휴무일의 근로에 대해 행정해석은 가산임금지급사유가 아니라고 보나, 휴무일도 근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지급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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