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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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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의 범위
① 정기노선여객운송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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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써, 현행법에서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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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ⅲ)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ⅳ)방송 및 통신사업 ⅴ)은행 및 조폐사업이 있다.
2.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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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사업”이 해당되고 있다.
(1)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의 포괄성
- 그 업무의 정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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