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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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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으로 한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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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투브 친절한 국세청
온투데이뉴스 국세청 코로나 19피해 납세자 적극적인 세정지원 2020-04-22 1.
서론
2.
본론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지원
(2) 구조 조정 매출감소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3) 연말정산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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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http://nts.go.kr)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자산)
3. 양도의 형태
4.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건표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조건표
6. 양도소득세 세액계산구조
7.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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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추진배경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하기 위함이다.
⇒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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