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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변동되는 물권
1)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에 한한다.
2) 제한물권의 설정금지
명인방법에 의한 저당권설정은 물론 각종 용익물권은 성질상 설정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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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3,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5,000만원) : 3,000만원 범위에서 효력
- 저당권설정(5,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3,000만원) : 전부무효(원칙), 당사자가 원하면 3,000만원 범위에서 유효(예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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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강 법률행위
3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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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60조 참조).
⑸.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물권변동의 효과에 관한 등기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가 있다.
①. 종국등기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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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혼동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본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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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2.박영사.2002
조병욱.조병욱물권법.예응.2005
이영준.한국민법론:물권법.박영사.2004
김상용.물권법.법문사.2003
고상용.물권법.법문사.2001
이명우.물권법:이론과 판례.회경사.2002
권영우.물권법.법문사.1998
http://www.korea.ac.kr/%7Edres/portfolio/f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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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으며 단체를 결성하는 추세는 늘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의 소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총유의 개념이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Ⅰ. 들어가며
Ⅱ. 게르만법상의 共同所有
1. 總 有
(1) 合手的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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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2조 이하).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물권의 불가분성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大決 2001.7.2, 2001마212).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파산법 제84조).
다) 저당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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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 되어 그때부터 이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3) 명인방법 : 개개의 수목 또는 수목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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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한다 해도 다양한 紛爭類型을 취급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共同不法行爲論에 있어서 寄與度減責의 可能性을 認定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 . 문제의 제기
II. 각국의 공동부법행위
1. 독일법
2. 프랑스법
3. 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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