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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용하고, 원고 김경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과관련 의료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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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배당
- 배당요구 채권자
- 법원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 가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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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7조와 동법 제563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의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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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법 2006. 1. 26.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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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대판 1979.5.15 78다1094),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처분(대판 1959.10.1 4292민상174)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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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동민출판사:1998)
5.경매총람(동민출판사:1999.7.)
6.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백영사:1999.4.)
7.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과 배당사례(2000.3.백영사)
주요논문 1.입찰물건명세서 개선방안(1997.전국경매담당법관회의)
2.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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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을 精讀하고 事件을 把握하여 그것을 基礎로 事件審理를 하였던 舊制度에 있어서보다 더 많은 時間을 所要한다는 것은 交互訊問制度를 採用한 以上 當然한 歸結이다. 이러한 訴訟遲延의 現變은 우리 韓國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도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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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사소송법에서 본래 기대되는 방식의 재판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재판을 뜻한다. 구법에서는 違式의 재판이라 했다. 이와 같이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이에 대하여 현재 취한 재판형식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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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후단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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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을 적용하여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처음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후에 견해를 바꿔 채무자가 그 소의 제기 사실을 안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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