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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고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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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2절 심사
제3절 심판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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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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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등이 있다.
2. 가산금의 성질
이러한 가산금은 급부의무의 궁극적 확보를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며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IV.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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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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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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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적용
Ⅰ항 소계 + Ⅱ항 소계 + 종별가산금 = 요양급여비용총액
20,000원 + 10,000원 + 3,000원 = 33,000원
진찰료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 =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부담금)
20,000원 + (33,000원 20,000원) × 60% = 2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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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담보가 있는 조세의 우선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이점은 지방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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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등보다 우선 변제된다.
다만, 담보물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한다.
(2)조문의 구체적 해석
1)전세권 등의 설정과 증명
담보권등의 피담보채권이 구세 등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전세권,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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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세가 부과 안됨.
6. (건물)
(1) 과세표준: 685,170원
-부산에 작은 건물이 있음...
(2) 재산세: 2,150원
(3) 지방교육세: 430원
-재산세액의 20%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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